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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밥 가게 외부스피커로 인한 소음 신고

작성자
최진영
등록일
2024-11-06
조회수
182
첨부파일
온라인으로 생활불편신고를 할려고 했으나, 페이지 서버가 불안정하여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케밥가게에 맨날 오후 8시부터 -오전2시까지, 외부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얼마나 크게 들릴정도이면, "배달의 민족 주문"소리가 저희 집까지 들립니다.

외부스피커의 베이스(저음) 소리가 커서, 둥둥 울리는 소리로 밤에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가서 데시벨을 측정해보니 60데시벨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옥외 외부스피커의 설치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스피커가 외부에 설치되어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잠깐일뿐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 직원분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유영은
답변일
2024-11-07
답변

○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기관(환경과)로 이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우리구 민원접수창구 및 120 다산콜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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