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정보
- 담당자
- 유영은
- 답변일
- 2025-05-22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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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도시계획과)로 이송하여 안내받도록 조치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120 다산콜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