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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청사, 상가, 아파트 보도블럭 보수관련 민원

작성자
김상훈
등록일
2025-05-25
조회수
4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광진구의 불합리한 해정제도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원 사항에 대항 한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스트폴 아파트 주민들은 작년 12월 사전점검때부터 구청/롯데/kt에 (다른이슈는제외) 보도블럭 시공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강당에서 구청장님은 믿고 기다리라고 했고, 불편한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도블럭에 문제가 있어,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지고 있으나... 어제 25년5월24일 산책을 하다보니, 구청만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요? 저희는 작년 12월부터 이슈를 제기했는데.. 구청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게 맞는지요?

향후 일정이 언제라고 정해져 있으면, 불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롯데/kt에 문의를 하면 답변도 오지 않는데, 구청만 진행을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정보

담당자
유영은
답변일
2025-05-28
답변

○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제2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도시계획)로 이송하여 안내받도록 조치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120 다산콜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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