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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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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성 철거 요청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강성진
등록일
2025-05-26
조회수
55
첨부파일
당 상가 앞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 앞은 당 상가 사유지가 아니지만 화단 바로 앞에 노점상으로 인하여 수목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고사된 수목들을 보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노점상으로 인하여 나무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로 동일한 분이 계속적으로 노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유영은
답변일
2025-05-28
답변

○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제2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가로경관)로 이송하여 안내받도록 조치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120 다산콜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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