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의결 공개(제1호)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83
- 등록일
- 2022-12-09
- 조회수
- 657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의 결
민원표시 ○○○ 지역주택조합을 유일한 사업주체로 인정 요구 등
신 청 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
피신청인 ○○○○○
주 문 1. 피신청인은 조합원 모집 공고(안) 4.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의 토지사용권원 확보비율란에?지구단위계획동의율 52.75%로 갈음?등으로 수정기재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칭) ○○○○○○○○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결과를 악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민원 신청인을 「주택법」 상 조합설립인가 이전 업무 처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민원 신청인의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안(안)의 신청인을 설립 중 조 합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동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 도록, 민원 신청인이 작성한 서면동의서 용지를 받아 기존 동의자 에게 우송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