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95
- 등록일
- 2023-04-11
- 조회수
- 411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주 관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2023)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재산) 원가구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가구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생애 1회)
■ 신청기간 : ~ 2023년 8월
■ 지급기간 : ~ 2024년 12월(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 원가구(부모)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추가서류: 분양권‧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부채증빙서류 등
■ 지원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2촌(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이내 관계 주택 임차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 다수 거주 전대차
• 지자체 시행 현금성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기수혜자
■ 자가진단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095~6),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