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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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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기간제근로자(금연상담사) 채용 재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68
등록일
2024-07-05
조회수
20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4 - 63

 

기간제근로자(금연상담사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7월 3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금연상담사

1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상담행동치료이동금연클리닉 등)

◦ 기타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지원


2. 근무기간 2024년 7월 22일 ~ 2024년 12월 31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임금 및 근무조건


구 분

임 금

근무시간

근무처

주 5일 근무

월 급여 2,390,124

주휴일 수당 지급

연차 유급 휴가 있음

주 40시간

(~금 09:00~18:00)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금연클리닉

◦ 만근 시 2024년 광진구 생활임금 월액 2,390,124원 적용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

◦ 전문학사 이상 졸업한 자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 함

① 간호학보건교육학보건학 등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 또는 심리학상담학사회복지학관련 전공자

② 보건교육사보건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이 능숙한 사람 우대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채용방법 및 일정

 방 법 공개모집

- 1차 류전형 (하한점수 50점을 통과한 전체 선발 예정)


배점

총 100점 기준(5개 정량지표)

공통사항(60)

광진구 거주기간사업관련 자격증(면허증), 유사 경력사항

선택사항(40)

관련학과 전공자컴퓨터 활용능력 및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 2차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평가

항목

자기소개

(태도 및 품행)

사업이해도

(업무내용숙지)

직무적합성

(전문지식관련경력)

봉사정신성실성 등

소통능력

(의사전달)

배점

10 / 15 / 20

10 / 15 / 20

10 / 15 / 20

10 / 15 / 20

10 / 15 / 20


 일 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4. 7. 3.()

~ 2024. 7. 15.()

2024. 7. 16.()

2024. 7. 18.()

14:00 (예정)

광진구

보건소

2024. 7. 19.()


※ 면접 일정 및 근무 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개별 안내

※ 면접시험 결과 채점표상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가 1개월 내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예비 순서대로 채용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광진구청(보건소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과 작성요령 다운로드

 접수방법 방문등기우편이메일(ghpt@gwangjin.go.kr)

등기우편이메일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자가 반드시 원서 도달 여부 확인 요망(02-450-1930)

등기우편이메일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발표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예정이며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등기우편 발송 시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 활용


주소 : (05026)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금연사업 담당자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지원신청서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 각 1.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주민등록초본(광진구 거주이력이 있는 해당자에 한함) 1.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운전면허증 및 전산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

 

 최종합격 시

주민등록등본건강진단서 각 1.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1.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8. 유의사항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합니다.(채용 확정자는 제외)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14~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됩니다.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허위 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접결과 채점표 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점수 순으로 합격자와 차순위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면접심사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02-450-193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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