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지원사업 안내

HOME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사업 2025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상반기 모집(접수중)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59
등록일
2025-03-18
조회수
124
첨부파일


재도전 의지가 있는 성실실패자, 성실상환자 및 재창업자 소상공인에게 교육․컨설팅에서부터 자금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여 재기 성공가능성 제고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25.3.10.) 기준 아래 유형 중 1개에 해당하고 공통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소상공인 350명
    • 유형 ❶ : 성실실패기업

      ① 법적채무종결기업 : 신용회복 / (개인)회생 / 파산⋅면책 완료자가 운영하는 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중 면책결정일이 2020.3.9.이전으로, 현재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

      ② 채권소각기업 :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재단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대상자 중, 채권 소각여부를 재단 영업점에 확인 필요

      ③ 대위변제기업 : 재단에 채무가 남아있으나 상환하기 위해 노력중인 기업

      - 재단이 회생지원보증을 선행하여 구상채무를 회수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첨3)을 참고하여 재단 담당자 확인 후 대상여부 문의 필요 ※ 확인 결과에 따라 신청가능 여부가 결정됨

      ④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중 재단이 대위변제하고 채권매각 후 원금 3회 이상 납입한 자가 운영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원금 3회 이상 납입 및 최근 3회차에 대해 미납 없이 납부한 경우에 한함

    • 유형 ❷ : 성실상환기업

      재단에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성실히 상환하여 잔여채무가 없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재단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통환 상환완료 포함

    • 유형 ❸ : 재창업기업

      대표자가 과거 폐업한 경험이 있으며 2020.1.1. 이후 재창업한 기업

    • 공통조건 (유형 1, 2, 3 대상자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사업자를 보유하고 정상 가동 중인 자

      ② (서식1) 체크리스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신용보증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 적극적인 재도전 의지를 가지고 온라인/현장교육 및 1:1 경영컨설팅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대출(신용보증), 초기자금 지원 등 종합재기지원

    • 교육 및 컨설팅

    • 대출(신용보증) 지원

    • 초기자금 및 보증료 지원

    • 수기모집, 사후관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3. 17.(월) 10:00 ~ 2025. 4. 11.(금) 18:00 (서류 도착기준, 기한엄수)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 신청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①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②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신청서 (유형별 택 1)

    ③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신청자 유형에 따른 증빙서류 택 1

  • 구분, 제출서류로 구성된 지원내용 표
    구 분 제출서류
    신용회복 완료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 「채무변제 상환내역확인서」도 인정 가능하나 가급적 위 서류로 제출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인터넷 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개인)회생 완료자 없음. 단, 법원이름 / 사건번호 필수 기재
    파산⋅면책 완료자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새출발기금 지원 확정 채무조정안에 따른 이행상황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원금 3회 이상 납입 및 최근 3회차에 대해 미납 없이 납부한 내용 확인
    채권소각기업 없음. 단, 대상여부 확인하여 ‘채권소각기업’란에 필수 체크
    대위변제기업 없음. 단, 대상여부 확인하여 ‘대위변제기업’란에 필수 체크
    성실상환기업 없음. 단, 대상여부 확인하여 ‘성실상환기업’란에 필수 체크
    재창업기업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인터넷 발급 가능

▣ 선정절차

  • 선정통지: 선정업체 개별 문자(SMS) 통지 (4월 말)
    • 서류심사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검토
    • 평가위원회 심사
      ∙ 정성평가
    • 최종선정
      ∙ 상반기 350개 업체 선정


▣ 문의처 : ☎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모집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처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사업안내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