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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25-02-26
조회수
213
첨부파일

□ 사 업 명 :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5천만원, ➋(청년 외)6천만원, ➌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기납부한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지원(최대30만원 한도)

 신청기간 : 2024.3.4.~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지원’ 검색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➊(청년)5천만원, ➋(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➌(청년 외)6천만원,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출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된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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