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위 분할 지급 대신,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출생월(2025.1.1.이후)~지급 직전월(11월)까지의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하면 해당되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