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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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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항)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자격부여주체

고용노동부

서울시 / 각 부처

인증조건
  • 조직형태
  •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정관·규약을 갖출 것
  •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 조직형태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필요)
  •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필요한 기업)
신청

상시접수

연중 2번(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

자격기간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최대3년

사회적기업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된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서비스 제공 실적이 100분의 2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 100분의 20% 이상 그리고 취약계층 서비스 비율 100분의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 하기는 곤란하지만, 사회적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적합 여부 판단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1. 사회적기업 인증신청공고

  2. 인증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지원기관)

  3. 인증신청접수(권역별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형식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5. 인증심사 소위원회

  6.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7.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인증서 교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지원금 : 최저임금수준인건비 (2023년 기준)
  • 전문인력 지원
    •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기업당 최대 1인, 인증사회적기업 기업당 최대 2인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연간 1억원 한도
  • 사회보험료 지원
    • 4대보험료의 기업 부담금 일부지원, 1인당 최대 월 206,050원(2023년 기준)

경영지원

  • 기초컨설팅 지원
    • 경영코칭을 통해 인사·노무·회계 등 기업의 기본시스템 구축지원[*통합지원기관(신나는조합)으로 신청]
  •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지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운영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지원
  • 시설비 등 지원·융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융자(*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1~7728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02-2133-5492,5497
  •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 02-450-7248
  • 권역별 지원기관(신나는조합) : 02-36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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