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항)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법률 |
사회적기업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자격부여주체 |
고용노동부 |
서울시 / 각 부처 |
인증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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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상시접수 |
연중 2번(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 |
자격기간 |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최대3년 |
사회적기업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된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서비스 제공 실적이 100분의 2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 100분의 20% 이상 그리고 취약계층 서비스 비율 100분의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 하기는 곤란하지만, 사회적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적합 여부 판단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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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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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지원기관) -
인증신청접수(권역별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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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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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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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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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인증서 교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경영지원
- 기초컨설팅 지원
- 경영코칭을 통해 인사·노무·회계 등 기업의 기본시스템 구축지원[*통합지원기관(신나는조합)으로 신청]
-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지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운영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지원
- 시설비 등 지원·융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융자(*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1~7728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02-2133-5492,5497
-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 02-450-7246
- 권역별 지원기관(신나는조합) : 02-36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