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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해당공사: 노무비구분관리제 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공사: 노무비구분관리제 적용제외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외대상: 1개월 미만 공사(지급확인제는 해당)이거나 근로자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공사(지급확인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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