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창구안내 > 민원여권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적용제외 확인서

부서
재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54
등록일
2021-08-30
조회수
0
첨부파일

노무비 구분관리제 해당공사: 노무비구분관리제 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공사: 노무비구분관리제 적용제외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외대상: 1개월 미만 공사(지급확인제는 해당)이거나 근로자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공사(지급확인제도 제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