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가 오면 옥상에 누수가 있어 방수공사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지붕을 씌우고자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12-01
- 조회수
- 1029
답변) 단순 옥상방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건물에 지붕을 추가로 설치함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의하여 증축신고 대상이며(건축물의 높이 3미터이내 범위의 증축에 한함),
증축에 따른 건축물의 일조권 등 관련규정 적합여부 검토를 통하여 신고처리 됩니다.
참고로, 증축신고 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축에 따른 건축물의 일조권 등 관련규정 적합여부 검토를 통하여 신고처리 됩니다.
참고로, 증축신고 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