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축민원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건축민원 >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임대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등록대상자 첨부서류
임대목적의 주택 건축을 위해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신축)
  • 주민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건축허가서
  • 각 호수 및 전용면적이 나온 건축현황(건축개요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자
  • 주민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계약의 경우 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 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감정평가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 주민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 투자회사 등)

법인등기부 등본

임대 의무기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사업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

  • 임대사업자등록 : 주택관리과 ☎ 02-450-7647, 7646, 7669, 7680, 7665, 7649, 7637
  • 취등록세, 재산세 : 세무 1과 ☎ 02-450-1345
  • 종부세, 양도세 : 성동세무서 ☎ 02-460-4546, 02-460-4221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