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멸실신고란?
해체: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
멸실: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
관련법규(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해체절차
※ 해체신고대상: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면적 500㎡ 미만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의 처리계획
-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해체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54조 제2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멸실신고: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