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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멸실신고란?

해체: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

멸실: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

 

관련법규(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1)

 

해체절차

 

해체신고대상: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면적 500미만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의 처리계획

   -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해체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54조 제2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멸실신고: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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