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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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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설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843
답변)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부지(예정지 포함)에 건축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이고, 그 외의 위치에 축조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고대상입니다.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해서는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인 경우) 등 관련도서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 또는 축조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상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착공신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대상은 축조신고만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제한된 기간(최초 허가·신고시 최대 3년이내)에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사용한 후 철거하여야 하며,
따라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그 용도, 구조, 면적 등 건축기준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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