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축민원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건축민원 > 건축민원상담실 Q&A

질문) 건물 옥상에 임의로 주택을 확장하여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1081
답변)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증축한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입니다.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이 확인되면 허가권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주(건물주) 등에게 시정요구(촉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건축주(건물주) 고발예고 등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행정조치를 하며,
여러차례에 걸쳐 시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할기관에 건축주(건물주)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