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물 옥상에 임의로 주택을 확장하여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12-01
- 조회수
- 1081
답변)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증축한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입니다.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이 확인되면 허가권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주(건물주) 등에게 시정요구(촉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건축주(건물주) 고발예고 등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행정조치를 하며,
여러차례에 걸쳐 시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할기관에 건축주(건물주)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증축한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입니다.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이 확인되면 허가권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주(건물주) 등에게 시정요구(촉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건축주(건물주) 고발예고 등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행정조치를 하며,
여러차례에 걸쳐 시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할기관에 건축주(건물주)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