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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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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892
답변)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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