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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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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벽체 부분에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19
조회수
766
답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2005.12.8.)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시행령」제91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제4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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