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26
- 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86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에 의거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제외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에 의거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제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