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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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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26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86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에 의거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제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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