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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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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포→치과의원 용도변경 가능 여부, 용도변경 진행 절차 및 비용문의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34
등록일
2023-03-06
조회수
74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사항변경 사항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걸로 안내.

 

다만, 건축물 대장 면적 전부가 아닌 일부를 변경 할 경우 현황 도면 필요하다 안내.

 

현황 도면 작성 및 업무대행비는 건축사사무소 의뢰를 통해 알아보시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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