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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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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독주택(다가구)을 소유구분이 가능한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주희
전화번호
02-450-7726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34

질문) 단독주택(지하1, 지상2)의 현재 소유주는 이OO씨외 1인으로 지분으로 소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층별 소유구분이 가능한지?


상담결과> 단독 다가구 주택은 분양이나 구분 소유가 되지 않으며 건축법으로 다세대로 용도변경시 일조권, 주차등 법적용이                     달라서 불가능해보임. 그 외 법무사와도 상담해 볼 것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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