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독주택(다가구)을 소유구분이 가능한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최주희
- 전화번호
- 02-450-7726
- 등록일
- 2023-11-14
- 조회수
- 34
질문)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2층)의 현재 소유주는 이OO씨외 1인으로 지분으로 소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층별 소유구분이 가능한지?
상담결과> 단독 다가구 주택은 분양이나 구분 소유가 되지 않으며 건축법으로 다세대로 용도변경시 일조권, 주차등 법적용이 달라서 불가능해보임. 그 외 법무사와도 상담해 볼 것을 권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