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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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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접지 담장 임의철거로 인한 분쟁 해결방안

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주희
전화번호
02-450-7726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33

1.인접지 건물주와 협의하여 재시공이나 완전철거를 협의해 보시는 것으로

안내함 (이웃 간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협의해보시길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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