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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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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가구주택 구분 등기 가능여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주희
전화번호
02-450-7726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32

질문) 

단독주택 (다가구)으로 최초 개발 시 두 개의 각 토지 소유주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공동 소유로 등기 되어있으나 이를 층별로 구분하여 소유구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상담결과>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은 구분등기가 어려우니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며 대지 안의 공지등. 적용 법규가 서로 다르므로 관련서류를 준비하시어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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