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 조경위치 변경 가능한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최주희
- 전화번호
- 02-450-7726
- 등록일
- 2023-11-14
- 조회수
- 37
질문)
주차장 출입부의 화단으로 인하여 주차장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기존의 조경(화단)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상담결과>
변경하고자 하는 조경면적을 확인하여 법정조경면적을 확보 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건축사 사무소를 통하여 변경전후의 도면을 첨부하여 조경면적 표시변경 신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