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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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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존 조경위치 변경 가능한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주희
전화번호
02-450-7726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37

질문) 

주차장 출입부의 화단으로 인하여 주차장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기존의 조경(화단)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상담결과>

변경하고자 하는 조경면적을 확인하여 법정조경면적을 확보 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건축사 사무소를 통하여 변경전후의 도면을 첨부하여 조경면적 표시변경 신청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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