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장 리모델링 시 인허가 절차 및 구조보강 필요여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최주희
- 전화번호
- 02-450-7726
- 등록일
- 2023-11-14
- 조회수
- 41
-외장재만 리모델링시 인허가없이 건축주분이 공사진행하면됨
-대수선과 같이 진행시 인허가진행이 병행되어야함.
-외장재로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하고 내구성등 고려하여 공사방법 알아보실 것 안내
-외장재만 리모델링시 인허가없이 건축주분이 공사진행하면됨
-대수선과 같이 진행시 인허가진행이 병행되어야함.
-외장재로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하고 내구성등 고려하여 공사방법 알아보실 것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