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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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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장 리모델링 시 인허가 절차 및 구조보강 필요여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주희
전화번호
02-450-7726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41

-외장재만 리모델링시 인허가없이 건축주분이 공사진행하면됨

-대수선과 같이 진행시 인허가진행이 병행되어야함.

-외장재로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하고 내구성등 고려하여 공사방법 알아보실 것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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