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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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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주희
전화번호
02-450-7726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33

상위용도에서 하위용도로 변경이므로 가능함.

주차 및 소방관련 문제는 없어 보임.

정화조관련사항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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