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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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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절차문의

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주희
전화번호
02-450-7726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45

용도변경 허가 사항이고, 세입자 퇴거 및 싱크대 철거하여함을 설명.

기존 건축물 위반사항 없음 과 주차 및 정화조 관계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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