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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코니에 창호 및 지붕을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

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진영
전화번호
02-450-7993
등록일
2024-03-13
조회수
29

현재 발코니로 알고 계신 부분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으로 인해, 만들어진 테라스로 설명드림.

법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부층 누수를 막기 위해 지붕 및 창호 설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안내.

지붕 및 창호 설치 시 불법건축물로 적발되고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

지붕 및 창호를 설치해서 누수를 막기보다는 방수 시공을 통해 누수를 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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