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축민원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건축민원 > 건축민원상담실 Q&A

질문) 35년된 건축물의 일부분 개축가능 여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진영
전화번호
02-450-7993
등록일
2024-03-13
조회수
21

개축되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해야됨을 안내함.


더불어 공사업자 등이 아닌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상담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득한 뒤 공사(개축)시행할 것을 안내함.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