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5년된 건축물의 일부분 개축가능 여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최진영
- 전화번호
- 02-450-7993
- 등록일
- 2024-03-13
- 조회수
- 21
개축되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해야됨을 안내함.
더불어 공사업자 등이 아닌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상담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득한 뒤 공사(개축)시행할 것을 안내함.
개축되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해야됨을 안내함.
더불어 공사업자 등이 아닌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상담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득한 뒤 공사(개축)시행할 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