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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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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카드를 소지하신 분에게 업소 이용료의 5~5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업소로서 업주가 자발적 으로 참여(동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광진구에서는 11개 업종 (목욕업, 사진업, 안경점, 음식업, 이미용, 세탁업, 찜질방, 노래방, 헬스장,기원 등) 업소가 동참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진구 경로우대업소 지정현황 (2023 상반기 6월 말 기준)

광진구 경로우대업소 지정현황
기원 노래방 목욕업

사진업

세탁업

서비스업

171 1 9 7

11

12

2

안경점

음식점

이미용

소매업

심리상담


22

54

49

3 1


경로우대할인업소다운로드

경로우대업소 지원

  • 경로우대업소 알림표지판 제공
  • 자율참여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 등 (재원: 노인복지예산, 연 2회)

홍보지원

광진구 홈페이지에 업소 정보 등록

경로우대업소 신청방법

  • 대상업소 : 광진구 소재업소
  • 대상업종
    • 목욕업, 사진업, 안경점, 음식업, 이미용, 세탁업, 제과점, 노래방, 헬스장, 기원 등 11개 업종
    • 의약품은 약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할인대상 아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 신청서류 : 경로우대업소 참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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