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산형성지원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저소득주민 >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2년)’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됩니다.
    - ‘적립중지(2년)’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이거나, 육아휴직(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417)
  • 광진지역자활센터 (☎ 02-457-8373)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