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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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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 총 7시간 / 2년 이상 : 총 10시간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유의사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광진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광진구청과 광진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관련 문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417)

    - 광진지역자활센터(02-457-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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