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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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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

    (소득상한)*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시(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중도지급 사유 발생 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7시간 / 2년 이상: 10시간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유의사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6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

    '25.12.23()~'26.1.22()

    7

    6.23()~7.22()

    2

    1.23()~2.23()

    8

    7.23()~8.24()

    3

    2.24()~3.23()

    9

    8.25()~9.22()

    4

    3.24()~4.22()

    10

    9.23()~10.22()

    5

    4.23()~5.22()

    11

    10.23()~11.23()

    6

    5.23()~6.22()

    12

    11.24()~12.22()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최소 7일 전)에 의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광진구청과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관련 문의

     

    -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02-450-7513)

    -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02-457-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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