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개요
- 위 치: 광진구 자양동 778-6번지 일대
- 면 적: 10,812.2㎡
- 기반시설 면적: 2,501㎡(23.1%)
- 도 로: 1,561.8㎡ / 소공원: 862㎡ / 공공공지: 73㎡
- 사업시행자: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건축개요
- 건폐율: 45.14 % / 용적률: 493.05 %
- 연면적: 64,779.31㎡
- 규 모: 지하4층/ 지상 29층(2개동)
- 용 도: 세대수 264세대(분양 215, 임대 27, 장기전세 22), 상업·업무시설
추진경위
- (2009. 6. 4.)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결정
- (2009. 7. 29.) 자양4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 (2010. 5. 24.) 자양4구역 조합설립인가
- (2012. 5. 31.) 자양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고시
- (2012. 11. 8.)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1. 7.) 분양 공고(토지등소유자)
- (2013. 5. 6.) 자양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경미한)결정 및 고시
- (2013. 8. 1.) 사업시행변경인가(1차)고시
- (2013. 8. 19.)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분양신청(2차)
- (2013. 8. 26.) 보상계획 열람 공고
- (2013. 10. 15.)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감정평가 완료
- (2014. 3. 26.) 현금청산자 보상협의
- (2014. 6. 19.) 관리처분인가 고시
- (2014. 6. 26.) 자양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경미한)결정 및 고시
- (2014. 12. 31.) 사업시행변경인가(2차)고시
- (2014. 12. 31.) 착공신고
- (2015. 3. 24.) 입주자모집공고
- (2015. 4. 22.) 오피스텔 분양 신고
- (2015. 7. 9.) 판매시설 분양 공고
- (2015 ~ 2017) 사업추진시행(공사중)
- (2017. 10. 26.) 준공인가 고시
- (2018. 2. 9.) 이전 고시
향후계획
- 조합 해산
자양4구역 위치도

자양4구역 조감도

자양4구역 투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