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신고
- 신고장소
- 구청 건너편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 전화 02-450-7445
- 구비서류
- 수의사면허증 사본(진료수의사 모두), 시설도면 및 장비현황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 개설신고서 작성(지역경제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처리
- 수수료
- 5,000원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동물병원 개설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예: 진료수의사 변경, 병원시설 변경 등)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 처리
- 구비서류 : 신고필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