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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식당이란?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이 집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상생형 어르신돌봄사업입니다.

동행식당 이용방법

지원대상: 중곡1·2·3·4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 50명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순위 선정 기준 비고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수급탈락 어르신
2순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기초생활수급
3순위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 차상위
4순위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어르신

※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 중대 질병(암, 심한 당뇨 등)을 보유한 어르신들은 면밀한 검토 후 선정
▶ 기본 급식비: 1식9,000원, 주 5회 바우처카드로 지원
▶ 이용방법: 지정된 동행식당에서 이용자가 카드(qk우처) 사용
▶ 이용한도: 월 1회 충전, 매 월 1일부터 말일까지만 사용
※ 당월 미사용 금액 이월 불가

동행식당 사업체 참여 방법

신청자격

  •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지역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식당
    - 허용업종: 한식, 양식, 일식, 중식
    ※ 어르신 동행카드 소지자에게 주류 및 담배 판매 불가
  • 저렴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1인 단독 이용 가능 식당
    ※ 어르신 동행카드 소지자를 위한 식사 가격 할인 등 혜택 제공 식당 우선 선정
  • 어르신 동행식당 동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식당

<어르신 동행식당 운영 동의 사항>
- 어르신 동행식당 소재자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현금으로 교환 등 금지)
- 위 준수사항 위반 시 어르신 동행식당 지정에서 즉시 제외

신청방법: 지정양식 작성 후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제출

문의처: 02-450-7438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동행식당 참여 식당 목록 다운로드
지역과상생하는 따뜻한 어르신 식사제공을 위한 광진구 동행식당 참여식당모집 동행식당 사업체 참여방법 자격 광진구 소재 영업신고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 허용업종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분식점 등 결제방법 이용어르신이 동행식당 전용카드 소지 업소 이용시 카드 단말기 결제 사업주 계좌 입금 꿈나무카드 아동급식카드와 지급방법동일 동의사항 어르신 동행식당 이용자에게 주류 및담배판매 불가 동핵식당 카드 현금화 등부정사용 금지 위반 시 동행식당 지정에서 즉시 제외 문의 신청은 02 450 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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