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식당이란?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이 집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상생형 어르신돌봄사업입니다.
동행식당 이용방법
지원대상: 중곡1·2·3·4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 50명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순위 | 선정 기준 | 비고 |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수급탈락 어르신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기초생활수급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 | 차상위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어르신 |
※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 중대 질병(암, 심한 당뇨 등)을 보유한 어르신들은 면밀한 검토 후 선정
▶ 기본 급식비: 1식9,000원, 주 5회 바우처카드로 지원
▶ 이용방법: 지정된 동행식당에서 이용자가 카드(qk우처) 사용
▶ 이용한도: 월 1회 충전, 매 월 1일부터 말일까지만 사용
※ 당월 미사용 금액 이월 불가
동행식당 사업체 참여 방법
신청자격
-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지역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식당
- 허용업종: 한식, 양식, 일식, 중식
※ 어르신 동행카드 소지자에게 주류 및 담배 판매 불가 - 저렴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1인 단독 이용 가능 식당
※ 어르신 동행카드 소지자를 위한 식사 가격 할인 등 혜택 제공 식당 우선 선정 - 어르신 동행식당 동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식당
<어르신 동행식당 운영 동의 사항>
- 어르신 동행식당 소재자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현금으로 교환 등 금지)
- 위 준수사항 위반 시 어르신 동행식당 지정에서 즉시 제외
신청방법: 지정양식 작성 후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제출
문의처: 02-450-7438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