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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사지에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 가중평균한 값의 1/2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1-02
조회수
636
답변)
건축법령상 지하층이라 함은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것으로서 가중평균한 높이가 이에 적합한 경우 한 면이 노출되더라도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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