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사지에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 가중평균한 값의 1/2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11-02
- 조회수
- 636
답변)
건축법령상 지하층이라 함은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것으로서 가중평균한 높이가 이에 적합한 경우 한 면이 노출되더라도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건축법령상 지하층이라 함은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것으로서 가중평균한 높이가 이에 적합한 경우 한 면이 노출되더라도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