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건축민원 > 건축민원상담실 Q&A
국회에서 건축 의원의 발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여야 할 것으로 설명하였고 그 이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도면화하여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
이 게시물은 ""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