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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되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해야됨을 안내함.
더불어 공사업자 등이 아닌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상담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득한 뒤 공사(개축)시행할 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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