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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린생활시설 발코니에 창호 설치가 가능한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15
등록일
2025-03-12
조회수
111

근린생활시설 내부와 발코니 사이 벽체 해체 등 구조변경이 없이 단순하게 발코니 끝부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산입 등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건축법시행령11913호나목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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