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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독주택건축물 2동이 있는데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으며 대지지분에 따라 1동씩 분할이 가능한지요?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15
등록일
2025-05-20
조회수
33

공유지분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은 소유주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지역, 지구에 따른 대지최소면적

2. 각 동별 건폐율 및 용적률

3. 대지 및 도로 조건

4. 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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