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독주택건축물 2동이 있는데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으며 대지지분에 따라 1동씩 분할이 가능한지요?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15
- 등록일
- 2025-05-20
- 조회수
- 33
공유지분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은 소유주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지역, 지구에 따른 대지최소면적
2. 각 동별 건폐율 및 용적률
3. 대지 및 도로 조건
4. 대지안의 공지
공유지분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은 소유주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지역, 지구에 따른 대지최소면적
2. 각 동별 건폐율 및 용적률
3. 대지 및 도로 조건
4. 대지안의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