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육료지원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보육/여성 > 보육료지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 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24년3월부터 적용) 
    • 0세 아동 : 2023.1.1 이후 출생 아동
    • 1세 아동 : 2022.1.1 ~ 2022.12.31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아동 : 2021.1.1 ~ 20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아동 : 2020.1.1 ~ 20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4세 아동 : 2019.1.1 ~ 20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아동 : 2018.1.1 ~ 2018.12.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1.1 ~ 2017.12.31.까지의 출생아동)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2017.1.1 ~ 20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ㆍ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
      (단,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다문화보육료,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보육 구분

  • 0~5세 보육
    • 적용대상 : 어린이집 0~5세반 이용 아동
    • 이용시간
      • 기본보육 : (이용시간) 9:00~16:00 / (이용대상)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아동

              ※ 7:30~9:00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

      • 연장보육 : (이용시간) 16:00~19:30 / (이용대상) ‘연장보육 자격’ 보유 아동
  • 장애아 보육
    • 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진단서①(5세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②(8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중 1부
        • ① 장애진단서상 장애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적용
        • ② 진단기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

보육료 지원단가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단, 3~5세는 2024.3.1.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단가
보육구분 지원대상 지원연령 정부지원단가

영유아

보육

영유아가구

소득무관 전(全)계층

0세 540,000원
1세 475,000원
2세 394,000원
3세~5세

280,000원

장애아보육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12세이하

미취학 장애아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

- 장애아반(장애아동): 587,000원

- 일반아동반(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방과후보육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포함)취학아동이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및 장애아동

- 일반아동 100,000원(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장애아동 293,000원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특별활동 교재교구구입비 국공립‧서울형 110,000원
민간․가정 110,000원
입학준비금 원복,체육복,모자,가방,수첩,명찰 10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입학,졸업,연말,생일,재롱잔치 행사비,개인용 앨범비,액자제작비 등 100,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수련회비,견학비 반기 170,000원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55,000원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방과후 중식비 2,200원(1식)
특성화비 별도 프로그램 교재 교구비 40,000원

상담문의

  • 신청 : ☎129 또는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기타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450-7546, 7559, 7569, 7525, 7078)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