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
구비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국민행복카드(사전발급 필수)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
월 최대 80시간 |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 4천원중 3천원 지원 (학부모 자부담 1천원) |
문의처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450-7562), 육아종합센터(☎ 467-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