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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보육/여성 > 보육료지원 > 시간제보육(일시보육) 지원

지원대상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

구비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국민행복카드(사전발급 필수)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월 최대 80시간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 4천원중 3천원 지원 (학부모 자부담 1천원)

문의처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450-7562), 육아종합센터(☎ 46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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