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사전 설치후 허가 신청하는 사례
-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는 3개 이내(제한지역 2개 이내)
- 허가대상 광고물
- 벽면이용간판 중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은 제외)
- 옥상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애드벌룬
-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기타의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신고대상 광고물
- 건물 3층 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물 4층 이상의 상단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상호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 건물 측면의 세로형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외)
- 벽보
- 전단
- 건물 3층 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물 4층 이상의 상단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상호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허가신고 절차
허가 절차
- 허가 처리기관 : 관할구청
-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1부
-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부
-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 구조의장 등에 관하여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주 사용승낙서) 1부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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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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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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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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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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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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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 신고 수리기관 : 관할구청
- 신고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서 1부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주 사용승낙서) 1부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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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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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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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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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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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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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 광고물 등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신고서에 해당 서류도서만을 첨부 허가 또는 신고
- 광고물 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
- 표시기간의 연장
- 기간종료 15일 전까지 신청
-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원색도안을 제외하고 허가신청 및 신고시와 같은 서류도서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