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문화예술 성격의 행사·공연을 주관하는 민간단체
가로등 현수기 게시 우선순위
[1순위] 국가 등 공공기관의 시책
[2순위] 국가 등 공공기관의 행사·공연
[3순위] 민간단체의 행사·공연
※관내 행사 우선
신청개요
- 신청방법 : 다음달에 대하여 매월 1일~10일 방문 신고(공휴일제외)
- 게시기간 : 15일(연장불가) ※ 전반기(1일~15일) 후반기(16일~말일)
- 표시수량 : 100조 이내
※ 특별한 경우 유관기관·부서를 통해 구간 및 수량 협조 요청 - 수 수 료 : 가로등 1주(1조) 당 4,000원(2,000원×2장)
신고절차 : 현수기 디자인/문구 사전 검토(1~2일 소요) 후 방문 신고
- 상세절차 : 게시문의·서류 이메일 제출 ⇨ (구청방문) 허가신고서 작성·수수료 결제 ⇨ 현수기 게시 및 기간 종료일까지 자진철거
- 사전제출서류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현수기 시안, 신청구간 표시된 지도 ※ 시안 검토 후 기간 및 수량 협의
구 간 : 관내 주요 간선도로
- 신청 시 1개 구간만 신고 가능함
- 일부 구간 신청 제외(아차산로, 광나루로 일부, 자양로 일부)
신청 제외 구간을 설명하는표 구 분 구 간 비 고 동일로 영동대로 북단~성수교회 ※일방향 자양사거리, 건대입구역
사거리 제외능동로 청담대교 북단~용곡삼거리 자양로 잠실대교 북단~구의역 광나루로 어린이대공원역~구의사거리 천호대로 군자교 사거리~광장사거리 구천면로 구천면로 일대(예스24 라이브홀 앞)
설치 및 표시기준
- 현수기 규격 : 가로 70㎝이내, 세로200㎝이내
- 설치기준
· 현수기 밑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00㎝이상 이격
· 가로등 기둥에 10㎝ 이내로 밀착하여 표시 - 표시기준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 국경일 태극기, 민방위기 게양 시 현수기 설치 금지
· 장마 또는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기간에는 설치 제한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 표지가 붙어 있는 가로등에 설치 금지
·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
·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림·문장, 민감한 정치·종교적 내용 표기 금지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현수기 2개 미만으로 설치
· 현수기의 밑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 이용 고정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