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 PC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범위(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
- 안전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소
- 불법 주정차 신고
-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
-
교통위반, 이륜차위반,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생활 불편신고
-
불법광고물, 쓰레기·폐기물, 에너지 과소비 등 생활 불편 사항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구글Play스토어(아이폰은 앱스토어) 실행하여 안전신문고 검색하여 설치)
-
위험요소 촬영
-
사진 및 동영상 첨부
-
신고 발생지역 입력
-
신고내용 작성
-
위험요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