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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신고 및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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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 PC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범위(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

  • 안전신고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소

  •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

    교통위반, 이륜차위반,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생활 불편신고

    불법광고물, 쓰레기·폐기물, 에너지 과소비 등 생활 불편 사항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구글Play스토어(아이폰은 앱스토어) 실행하여 안전신문고 검색하여 설치)

  1. 위험요소 촬영

  2. 사진 및 동영상 첨부

  3. 신고 발생지역 입력

  4. 신고내용 작성

  5. 위험요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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