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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신고 및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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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재난상황 및 사고위치를 알려주어, 혼란을 최소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긴급재난문자(CBS)알림

  • 행정안전부 또는 광진구청 긴급재난문자 입력 → 이동통신사 CBS시스템 → 기지국 → 시민 문자수신
    • 태풍,호우,폭염 주의보 등 자연재난관련 알림문자 : 행정안전부 송출
    • 화재,건축물 붕괴 등 사회재난관련 알림문자 : 광진구청 송출
  1. 긴급상황 발생

  2. 광진구청 소관 재난 부서에서 재난문자 작성 후 도시안전과 승인 요청

  3. 도시안전과 승인 후 발송

  4. 3사(SK,LG,KT) 이동통신 네트워크

  5. 휴대폰 가입자

민방위 경보시스템 알림

광진구에 설치된 4개의 경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 및 대형안전사고 알림(사이렌+음성)

지도상 사이렌 위치
사이렌 위치
구분 위치
사이렌1 광진구청 보건소 옥상
사이렌2 광장중학교 옥상
사이렌3 중곡2동 주민센터 옥상
사이렌4 화양동 주민센터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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