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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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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변경 등록

신고기한 : 변경등록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소유권 이전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보험가입증명 서류(해당 건설기계)
    • (영업용)건설기계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인감증명서
  • 변경사항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변경내용(용도, 대여업체, 상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

소요비용

  • 소유권 이전 : 수수료(1,000원), 수입인지(3,000원), 취득세(공급가액의 3%), 도시철도채권(공급가액의 0.5%)
  • 기타변경 : 수수료(1,000원), 등록면허세(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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