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설중기등록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설 > 건설중기등록 > 정기검사

정기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기종,구분,유효기간에 따른 검사대상 건설기계안내

검사대상 건설기계
기종 구분 유 효 기 간
굴착기 타이어식 1년
로더 타이어식 2년
지게차 1톤 이상 2년
덤프트럭 - 1년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모우터 그레이더 - 2년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 살포기 - 1년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타워크레인 - 6개월
그 외의 건설기계 - 3년

비고

  • 신규등록 후의 최초의 유효기간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합니다.
  • 신규등록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타워크레인은 6개월)입니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 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신청

  •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 검사 신청
  •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서울 검사소 : 02) 2661 - 4279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0,000원
  • 30일 경과 후 3일 초과시마다 100,000원씩 가산(최고 3,000,000원)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